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입니다.
1. 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교외체험학습 일수
- 연35일 이내(체험학습 15일 + 가정학습 20일, 공휴일 제외)
※기존의 친인척 방문, 가족 여행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최대 15일까지만 인정
(그외 20일은 ‘가정학습’에 한해 인정하며, 이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"심각" 단계인 경우에 한함/ 2026.3.1. 현재 기준 가정학습 불가)
2. 학생안전관리 강화 방안 추가
-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승인 시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목적이 부합되는 체험학습 실시 여부 및 안전,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함.
3. 국외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(탑승권, 여권사본 복사)는 제출하지 않음.(신청서와 보고서만 제출)
4. 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학습 신청 및 처리 절차
1) 체험학습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
<기재요령>
- 여행 장소는 구체적으로 주소까지 기록합니다.
- 여행 목적은 학습적인 면(여러 장소 생활 비교, 자연 환경과 동식물 관찰, 가족공동체 의식 함양 등)에 대해 기록해 주십시오.
- 학습 계획은 여행, 목적에 따를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기록해 주십시오.
2)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
3)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동의서도 함께 제출
4) 신청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출석 인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예정